완벽한 애견의류도매를 찾기위한 12단계

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12월 9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손님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8년부터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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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비용 7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이하게 2025년은 2026년과 다르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부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2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회사의 2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5년은 고양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애견의류도매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